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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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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사업

ESCO 사업절차

ESCO 사업절차 안내입니다.

설비진단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SCO사업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 추진목적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에너지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
    시설을 교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 및 ESCO등록업체 운영·관리

  • 사업추진 경위

    -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도입을 결정
    - 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의 근거 마련
    - 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 시작

  • 제도의 내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장비,자산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통산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등록한 업체

    자금지원범위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사운전비 등

    자금지원조건 - 이자율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또는 고정금리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장당 200억 이내

  •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 대상

    사업수행 범위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사업

  • 내용

    ESCO의 주요 역할 기존 에너지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 제공

    ESCO의 주요사업 분야 -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 산업체 공정개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

  • ESCO 투자사업의 개념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사용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때
    - ESCO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
    -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 절감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부담해소
    -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
    -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

  • ESCO 계약제도

    성과확정방식 개념도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액)을 ESCO가 보증하지 않음.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 개념도 -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은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2001년 부터 시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의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 이행

추진절차
세제지원(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 ESCO를 통해 절약시설 투자를 한 에너지사용자에게 세제감면 근거마력('98.1)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8.12.31일 까지

  • 중소 ESCO기업이 ESCO사업을 하는 경우 세액감면 근거 마련('10년) -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은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2001년 부터 시행)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5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