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효율이 높으며
주택용(저압) 전력은 누진세로서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태양광 설치 시 구간별 누진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사용량 | 설치용량 | 월평균 발전량 | 설치 전 요금 | 설치 후 요금 | 절감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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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kw | 2.5kw | 250kw | 62,900원 | 7,350원 | 55,550원 |
450kw | 3kw | 300kw | 106,520원 | 15,090원 | 91,430원 |
500kw | 3kw | 300kw | 130,260원 | 22,240원 | 108,020원 |
600kw | 3kw | 300kw | 217,350원 | 44,390원 | 172,960원 |
*발전량은 일기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전기사용량이 300kw/h에서 420kw/h로 증가 시 요금은 44,390원에서 92,280원으로 2배 증가 합니다.
태양광 설치 시 구간별 누진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전기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지원사업 신청은 매년 2~3월에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시작 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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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통)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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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대상 |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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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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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모듈종류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
단독주택 | 2.0kw 이하 | 1,181/kw | 1,259/kw | 1,358/kw | 1,448/kw | |
2.0kw ~ 3kw 이하 | 936/kw | 1,014/kw | 1,076/kw | 1,166/kw | ||
공동주택 | ~30kw / 동 | 882/kw | 919/kw | 1,015/kw | 1,057/kw | |
2023년 각지자체 보조금은 매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강원도 평균 92만원 / 충북 평균 120만원 / 충남 평균 110만원 / 경북 평균 83만원 / 경남 평균 100만원 경기도 지자체 평균 90만원 / 경기도 50만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7-4호)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 / 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
에너지원 | 구분 | 지원범위 (단위사업당) | 보조금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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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건물지원 | 일반 (공장,창고) | 신청용량 : 200kw 이하 | 일반모듈 | 972/kw |
축사 및 축산시설 | 저탄소모듈 | 1,002/kw | |||
일반모듈 | 1,120/kw | ||||
저탄소모듈 | 1,167/kw | ||||
건물일체형 | 별도검토 (지붕형 50%,벽체형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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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태양광 부분 지원예산 총액 : 37,506 (BIPV 9,177 포함) | |||||
· 신청방법 : 사업모집공고후 선착순 / 사업계획 심사평가에 따라 최종 선정 | |||||
· RE100 인증서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가능 | |||||
※ 넥스트에너지코리아는 "건물지원사업" 수행 실적이 많은 업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