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전문기업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6-02-11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악용하여,태양광 발전사업을 빙자한 불법.부적정 영업행위
(이른바 태양광 떳다방) 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의 사항-
▣ 다음과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는 불법 또는 허위. 과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사업 추진시 필요한 자부담 (예;15%)을 시공업체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거나 손실없이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 태양광사업 참여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대납조건은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의심사례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다음기관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 사기예방 전용 상담처 1670-4260
- 관할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및 한국소비자원등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