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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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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떳다방 불법영업 주의사항 한국에너지공단

2026-02-12 11:12:08
관리자 조회수 22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26-02-11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악용하여,태양광 발전사업을 빙자한 불법.부적정 영업행위

(이른바 태양광 떳다방) 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의 사항-

▣ 다음과 같은 방식의 영업행위는 불법 또는 허위. 과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사업 추진시 필요한 자부담 (예;15%)을 시공업체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거나 손실없이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 태양광사업 참여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대납조건은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의심사례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다음기관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 사기예방 전용 상담처 1670-4260 

     - 관할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및 한국소비자원등 관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