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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 ( CBAM -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속국경세는 이번 시
범 도입기간을 거쳐 2026년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벌써부터 일부 회사는 유럽 수입상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요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EU 집행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CBAM 신고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총 224개입니다. 이 가운데 62%인 138개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수출자는 생산시설 주소지를 비롯한 기본 정보부터 총 생산량 ,총배출량,배출계수
의 출처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은 새로운 부담이지만 동시에 경영활동을 재검토
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규제와 기후위기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한 해답은 태양광 사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