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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발행위 준공필증 의무화 논란

2019-02-26 08:14:17
관리자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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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등록시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산지복지준공 등에 장기간 REC수익 못받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산지 등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의무사항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야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
우 최소 1~2년간 REC 수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세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경우 운영
난으로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
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향후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도록 했다. 즉 임야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등록을 하면서 개발행위준공검
사 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REC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RPS 설비확인 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조치는 지난해부터 빈
번하게 발생한 태양광발전소 안전사고와 관련해 산업부가 태양광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안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오는 7월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소규모 태양광업계는 이번 조치가 안그래도 각종 새로운 규제로 진행하기가 어
려운 임야지역에 대한 태양광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설비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사필증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문제는 몇
 년전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축소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된 각종 규제와 겹치다보니 사업시
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이후 의무적으로 산지복구를 시행하도록 해 태양광발전소를 완성한
이후 산지복구준공으로 인해 최소 1~2년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개발행위허가
에 대한 준공검사 필증까지 겹치면 상업운전이 개시된 이후에도 장기간 REC 수익이 전혀 발생되
않아 자금난으로 심각한 상태가 유발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급의무자 그룹Ⅰ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
전,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고정가격계약으로
 REC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이행비용 보전을 해주던 사항이 사라지게 된다. 즉 공급의무자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임야 지역의 태양광발전소의 사업자들은 최소 2년 이상 수익이 전
혀 발생하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중소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대부분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 은행 및 PF사별 대출
상품
을 이융하게 되는데 최근의 정부 조치로 인해 대출규정이 어긋나고 원리금 상환문제가 크게 발생하
게 되며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는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앞으로 신용이 좋은 대기업과 매출 수천억원의 중견기업이 아
니면 앞으로는 임야 태양광 공사를 맡지 못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발췌 2019.02.25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